티스토리 뷰
목차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와 관련한 정보,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사용 방법 등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냉난방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재정적 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가구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특정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다음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또한,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중복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중지 처리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 절차: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2. 직권 신청
- 절차: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에게 전화로 동의를 얻어 신청을 대행합니다.
- 대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
- 신청과정: 공무원이 전화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3.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에너지 바우처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이 기간 동안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 세대원 감소 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6월 26일까지 (세대원 증가는 사용 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 기간: 포인트 생성 처리 기간 동안 신청이 일시 중단됩니다. (2024년 6월 27일 ~ 2024년 6월 28일, 2024년 10월 1일 ~ 2024년 10월 3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각 연도의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절차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이나 지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사용됩니다. 아래는 각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지원 금액과 사용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하절기 지원: 하절기(여름철)에는 전기 요금 차감으로 사용됩니다.
- 동절기 지원: 동절기(겨울철)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 차감으로 사용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 하절기 바우처 사용
- 기간: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사용 방법: 전기 요금 차감으로 사용됩니다.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동절기 바우처 사용
- 기간: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사용 방법:
- 요금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 동절기에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당겨 쓰기 가능 금액: 희망 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을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 내)까지 신청 가능.
- 미신청 해제: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0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제한 사항: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할 경우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 불가.
- 잔액 사용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바우처 사용 시 관련된 문의는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심사 과정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에서 사용까지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1: 신청
- 방문 신청: 지원 대상자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준비물: 신분증, 신청서 및 기타 필요 서류
-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에게 전화로 동의를 얻어 신청을 대행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선정
- 행복이음 시스템: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 지원 금액 산정: 수급자 여부, 세대 특성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세대원 여부) 및 세대원 수를 확인하여 지원 금액을 산정합니다.
- 선정 통보: 선정 결과와 지원 금액을 수급자에게 통보합니다.
3: 지급
- 바우처 발급 기관: 시·군·구는 대상 세대 및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 기관에 전달합니다.
- 카드 발급: 발급 기관은 국민행복카드(실물 카드) 또는 가상 카드를 발급하고 배송합니다.
- 실물 카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가상 카드: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4: 사용/정산 단계
- 협업 체계 구축: 전담 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 체계를 구축합니다.
- 정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바우처 사용 내역을 정산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 바우처 신청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Q1. 에너지 바우처는 어떤 에너지를 지원하나요?
A1.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하절기에는 주로 전기 요금 차감으로 사용되고, 동절기에는 다양한 에너지원 선택이 가능합니다.
Q2.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A2.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제공됩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세대원 특성 기준으로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3.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3. 에너지 바우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동의를 얻어 신청 대행.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Q4. 지원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4.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세대는 하절기에 40,700원, 동절기에 254,500원이 지급되어 총 295,200원을 지원받습니다.
Q5. 에너지 바우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A5.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 차감으로 사용되며,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Q6. 하절기 바우처를 다 쓰지 못한 경우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A6.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절기에 다 쓰지 못한 바우처 금액은 동절기에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Q7. 신청 후 바우처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7. 신청 후 시·군·구에서 수급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산정하고, 바우처 발급 기관에 정보를 전달한 후 카드 발급 및 배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소요 시간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8. 에너지 바우처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에너지 바우처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하면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9. 다른 동절기 에너지 지원을 받는 경우 에너지 바우처도 받을 수 있나요?
A9. 동절기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받거나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는 에너지 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한 경우에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중지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엔비디아 액면분할 (0) | 2024.06.09 |
---|---|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0) | 2024.06.09 |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0) | 2024.05.31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0) | 2024.05.30 |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앞으로의 전망 (2) | 2024.05.25 |